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포함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의 자녀 등이 우선입소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도 추가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건강검진이 생략된다. 어린이집이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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