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09.13 23:40

[the L]

서울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강기준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근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모 KAI 실장(상무)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회계분식, 하성용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등 경영진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박 상무 등 핵심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하 전 대표를 소환해 회계분식 등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의 진행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이 KAI 현직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았던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때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으로 T-50 고등훈련기 등 군용 장비의 부품 원가를 100억원 이상 부풀려 납품한 혐의를 받은 공모 구매본부장은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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