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전에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펀드'

머니투데이 김진영 KB증권 IPS본부 상품기획부 팀장 | 2017.09.13 17:46

[머니디렉터]김진영 KB증권 IPS본부 상품기획부 팀장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세제상의 혜택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던 절세상품의 상당수를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 없게 됐다.

해가 갈수록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올 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를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지난해 2월에 7년만에 다시 도입된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자산의 60%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투자자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2007년~2009년에 판매된 상품에 비해 세제혜택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해외주식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 되는 등 혜택이 강화됐다.

또한 비과세 해외펀드는 소득이나 연령 등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별도의 투자기간 제한이 없어 가입 후 언제든지 환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른 세제상품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과세 해외펀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새로운 펀드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납입한도 내에서 기존 개설계좌에 추가납입은 가능하다. 따라서 가급적 다양한 국가 및 섹터투자 펀드에 소액이라도 미리 가입하고 내년 이후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망 펀드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스마트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비과세 해외펀드는 가입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등 온 가족의 명의로 분산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 해외펀드의 장기(10년)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펀드를 통한 증여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이렇듯 다양한 혜택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과세 해외펀드이지만 투자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비과세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다. 동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해외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배당수익, 채권이자 및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해외주식형 펀드가 비과세 해외펀드로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유에 의해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비과세 적용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해외펀드는 세제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입시 펀드 사후관리 및 투자정보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판매사를 택해야 한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다. 이와 더불어 세제혜택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올해 마지막 달력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금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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