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감독은 고용부가 전날(12일) 운영을 시작한 '현장노동청'에 기아차 화성공장 내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진정서에서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현대그린푸드㈜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감소를 초래하고, 오전 3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또 사측이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12~28일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장노동청에서 접수한 제안 및 민원을 각 소관부서에서 검토해 결과를 제안자 및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게 된다. 이번에 접수된 기아차 화성공장 구내식당건은 1호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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