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화성공장 식당위탁업체 근로감독…현장노동청 '1호 민원'

뉴스1 제공  | 2017.09.13 16:50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 "노조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유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둘러보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기아차 화성공장 내 식당위탁업체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고용부가 전날(12일) 운영을 시작한 '현장노동청'에 기아차 화성공장 내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진정서에서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현대그린푸드㈜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감소를 초래하고, 오전 3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또 사측이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12~28일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장노동청에서 접수한 제안 및 민원을 각 소관부서에서 검토해 결과를 제안자 및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게 된다. 이번에 접수된 기아차 화성공장 구내식당건은 1호 민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