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재용 재판부-박영수 특검팀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7.09.13 15:34

태극기운동본부, 13일 대검찰청 앞서 기자회견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보수·친박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의 탈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농단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박영수 특검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진동 부장판사 등 1심 재판부에는 직권남용의 혐의를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박영수 특검팀은 중요 증거를 자의적 해석으로 짜 맞추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법조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고발장 제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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