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15년

뉴스1 제공  | 2017.09.13 15:25

FX마진거래로 1만명에 1조 사기…1심보다 3년 늘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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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유도해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등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4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렇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으로, 과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비슷한 형태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투자자에게 마련한 4843억원을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는 미미한 거래 중개 실적을 숨겨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가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는 투자를 유도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1심은 "김 대표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기망했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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