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洪 다 싫어" 대선 벽보 불태운 재수생, 판결은?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7.09.13 16:10

동부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정치적 목적 없고, 사회초년생 한 번더 기회"

임종철 디자이너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술에 취해 선거 벽보에 불을 붙인 20대 수험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모씨(21)에게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올해 4월 23일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에 걸려있는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사건 전날인 22일 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인 유씨는 귀가 중 친구의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나무에 걸려있던 선거 벽보를 보고 갑자기 다가가 불을 붙였다.

유씨는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1번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에 불을 붙인 이후, 2번 홍준표 후보의 포스터에도 불을 붙였다.

유씨는 홍 후보의 포스터에 불이 크게 붙자 자신이 마시고 있던 음료수로 직접 불을 껐지만, 이후 문 후보의 포스터가 홍 후보의 포스터보다 조금 탄 것을 확인하고는 문 후보의 포스터를 손으로 찢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씨는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술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져 충동적으로 불을 붙였다"며 "(벽보에 불을 붙인) 둘 다 평소에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유씨는 나머지 후보 벽보에 불을 붙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지지하는 후보는 없다"면서도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스스로 자수하지 않은 점과 총 2차례에 걸쳐 벽보를 훼손한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기존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유씨에 대해 '선고유예' 선처 의견을 냈다. 기존 선거 벽보를 훼손한 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입 수험생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형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씨에게 선고했다. 유씨는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판결 효과가 사라져 벌금형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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