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취객만 골라 금품을 훔친 A씨(59)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약 4개월 간 부산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취객 11명의 금품을 훔쳤다.
A씨가 훔친 금품은 1060만원 상당이며 훔친 신용카드를 33차례에 걸쳐 약 305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벽 1시경 A씨는 부산 사하구에서 취객의 지갑을 훔치던 도중 목격자가 소리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훔친 지갑을 버리려다 실수로 자신의 지갑도 함께 버리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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