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줄이려면 올해 자진신고 하세요"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7.09.16 04:29

[주말재테크]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올해 7%→내년 5%로 축소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율 변동은 없지만 신고세액 공제가 축소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내년부터 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가능하면 올해 안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를 공제해준다. 당초 공제율은 10%였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7%로 낮아졌고 내년엔 5%로 줄어든다. 2019년엔 3%로 더 축소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일 경우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2억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책정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경우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 초과 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까지는 신고세액 공제율이 7%이기 때문에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여기에서 1680만원을 깎은 2억2320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신고세액 공제율 5%를 적용하면 1200만원 공제한 2억2800만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2019년에는 3%, 즉 720만원만 공제가 가능해 2억3280만원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한아름 KB증권 투자솔루션부 세무전문위원은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엔 불가능한 반면 증여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 올해 안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며 "2%포인트 차이이지만 특히 30억원 이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커 세율이 높은 경우 세금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신탁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할인율이 기존의 10%에서 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세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신탁은 자녀가 원금과 수익을 받을 때마다 증여신고를 할 수 없어 처음 받을 때 미래의 몫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는데 이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이 적용된다.

한 세무위원은 "현금으로 10억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10억원 모두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10년간 증여신탁을 활용하면 8억~9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 "증여신탁에 가입해 증여받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할인된 금액으로 상속세와 합산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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