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두고 운행' 240번 버스 논란…진실공방으로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7.09.12 17:30

(종합)11일 오후 건대역서 아이만 내려 엄마 '절규'…서울시 "자체 처벌 어려워"

어린 아이만 혼자 내린 상태로 운행한 서울시 시내버스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본지 단독 보도 이후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아이가 혼자 내린지 몰랐다"고 해명하는 한편 서울시는 CC(폐쇄회로)TV 공개를 검토 중이다.
(☞본지 9월12일 보도 [단독]아이만…'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유기죄" 참고)

12일 서울시와 운송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시 간선 240번 버스는 중곡차고지 방면으로 향하던 도중 건대역에서 정차했다.

건대역에 정차한 버스에서 여자 어린아이가 내렸지만 아이 엄마 A씨는 많은 승객 탓에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버스 뒷문이 닫혔다. 아이의 나이는 목격자에 따라 적게는 4살에서 많게는 7살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나이로 7살(만 5~6세)이라고 밝혔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즉시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전했다. A씨는 계속 울먹이며 정차를 요청하고 지켜보던 승객들도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운전을 계속했다.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에 도착해서야 버스는 멈췄고 아이 엄마는 울면서 버스를 뛰쳐 나갔다. 버스 기사가 뛰어가는 A씨를 향해 욕을 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버스를 운영 중인 업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기사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만 내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며 "해당 정류장은 다음 정류장과 거리가 짧은 데다 가드레일도 있어서 기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 되자 서울시는 240번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CCTV를 제공 받아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자체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CCTV 확인 결과 해당 버스는 건대역에 16초 정차한 뒤 출발해 10m쯤 지나 2차로로 진입했고, 상황을 인지한 이후 20초쯤 넘어서는 다음 정류장에 도착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건대역과 건대입구역은 직선으로 약 300m가량으로 비교적 간격이 짧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보면 버스가 매우 혼잡했다"며 "차량이 출발한 후 10초가량 지난 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CCTV 공개를 고려하고 있지만 사건 당사자인 A씨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논란이 된 240번 버스의 CC(폐쇄회로)TV와 운전기사 진술 등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다음 정식 수사에 들어갈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버스 기사가 A씨 요구를 묵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에 따르면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김신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방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줬다면 형법의 유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발 방치 대책도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규칙도 중요하지만 운송 서비스에서는 승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칙 자체가 비인간적으로 흐를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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