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항소심 재판부, 이재용 1심 판결문 증거 채택

뉴스1 제공  | 2017.09.12 15:45

안종범 전 수석도 증인 채택…26일 증인신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삼성합병 개인' 관련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의 항소심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2일 열린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신청했다. 문 전 이사장 측과 홍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문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의 포렌식 자료를 일부만 발췌해 내면 의견을 밝히기 곤란한 점이 있다"며 시간을 더 할애해 전체 자료를 받아 유리한 증거를 찾는데 사용할 뜻을 밝혔다.

특검 측은 문자 메시지 전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난색을 드러내며 증거신청을 유지할지 참고자료로 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진정성립)하기 위해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6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의 변호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적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알아보지 못해 이해할 수 없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해당 수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안 전 수석을 직접 법정에 불러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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