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살 아이만 내렸다"…'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경환 기자 | 2017.09.12 12:21

(상보)못 내린 엄마 절규에도 그냥 가버려… 경찰 "아이는 찾았다", 서울시 "정차 어려운 상황, 재발방지 조치"

4살 아이와 버스에서 내리려던 엄마가 아이가 먼저 내리고 본인이 하차하려는 찰나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정류장에 혼자 내렸다는 엄마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는 '240번 버스 기사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약 100건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다수의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240번 버스는 11일 오후 6시20분쯤 중곡차고지 방향으로 향하던 도중 건대역에서 정차했다.

건대역에 정차한 버스에서 3~4살가량의 어린아이가 내렸지만 아이 엄마 A씨는 많은 승객 탓에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버스 뒷문이 닫혔다.

A씨는 즉시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전했다. A씨는 계속 울먹이며 정차를 요청하고, 지켜보던 승객들도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묵묵히 운전만 계속했다.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에 도착해서야 버스는 멈췄고, A씨는 울면서 버스를 뛰쳐나갔다. 버스 기사는 뛰어가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 글 작성자는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간다"며 "꼭 사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아이를 잃어버렸던 A씨는 사고 직후 아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자양1파출소 관계자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찾고 나서 신고가 아닌 간단한 상담을 위해 파출소에 들렀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영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은 현재 다수의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수의 신고가 들어와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운수업체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기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응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버스 기사의 이 같은 행위가 유기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방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줬다면 형법의 유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버스 기사 입장에서도 규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여지는 충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처벌한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살펴본 결과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며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CTV에서 확인이 된 것"이라며 "CCTV는 서울시가 확보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체만 갖고 버스 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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