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리부인 몰라? 장애인 자격無" 교수에 인권교육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7.09.12 15:17

인권위, 해당 교수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소속 대학은 강의 배정 제한키로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을 비하한 대학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한 대학 교수 A씨가 강의 시간 중 장애학생에게 장애인의 자격을 거론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많은 학생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하게 해당 학생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을 거론한 A교수 발언이 당사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수는 3월 강의 도중 수업을 듣는 시각장애 1급 B씨(4학년)에게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에게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 "이 학생은 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애인 활동가는 A교수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수는 B씨의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아냐. 퀴리부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B씨가 힘들 때 위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교수 소속 대학은 A교수에게 해당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앞으로 강의 배정도 제한키로 결정했다. 또 수강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수업과 동일한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을 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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