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북제재 불이행국 세계은행 차관 금지 추진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 2017.09.12 07:10

아프리카·아시아 저개발 77개국 대상…북한 외교 고립 심해질 전망

미국 하원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 결의 불이행 국가를 처벌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미국 의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세계은행(WB)의 저금리 차관 제공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7 세계은행 책임법’ 수정안을 지난 7월 중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7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수정안은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불이행 국가를 특정하고, 재무부 장관이 WB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

WB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사실상 이사회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IDA 차관을 받기 위해선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


WB는 산하 기구인 IDA를 통해 차관을 제공하는 나라는 1인당 소득 1215 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77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짐바브웨,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미얀마 등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인 나라들이 포함된다.

하원 금융위 보고서는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많은 국가가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대북제재 이행을 차관 제공과 연계한 조항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며 "이번 법안은 재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의도적으로 피한 국가에 대한 WB의 지원을 반대토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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