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개가 행인 물었다면…"벌금 400만원"

뉴스1 제공  | 2017.09.11 18:25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최근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개를 산책시키다가 50대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키우던 개를 산책시키던 중 길가에서 청소를 하던 문모씨(58·여)를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문씨는 오른쪽 팔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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