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키우던 개를 산책시키던 중 길가에서 청소를 하던 문모씨(58·여)를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문씨는 오른쪽 팔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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