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규정에 없는 벌금형…檢 "비상상고 검토중"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09.10 17:28

[the L]

/사진=뉴스1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비상상고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직무유기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0일 이와 관련, "비상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후 법에 위반된 것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에 위반된 것인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조사해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지난 6월 음주단속에 걸린 한 파출소장의 지인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경찰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판결이 확정됐다.


송씨는 2015년 11월 같은 과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고 A파출소장의 지인인 B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B씨의 신병을 인수했지만 그대로 귀가시켰다. 송씨는 음주측정이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을 작성해 교통사고 조사반에 인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유기죄를 규정한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어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판결은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이 대법원 상고기한이 지나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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