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수증 확보…본격 분석 착수

뉴스1 제공  | 2017.09.10 16:25

1차 수사의뢰 외곽팀장 30인의 활동비 내역 담겨
원세훈 전 원장 횡령 입증 가능성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 외곽팀장들의 활동비 내역이 담긴 이른바 수령증으로 알려진 영수증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에서 9일 오후 늦게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30인과 관련된 영수증 자료 등을 보내 분석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2차 수사의뢰 된 외곽팀장들에 대한 영수증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달 22일 1차로 전직 국정원 직원·보수단체 인사 중심의 사이버외곽팀장 30인에 대해, 지난 1일 2차로 언론계 종사자·사립대 교수·대기업 간부·대학생·미디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곽팀장 18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48명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이의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참여한 외곽팀장들도 원 전 원장과 공범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써 이들 외곽팀장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국정원에 제출한 사용처 등 활동 내역 등이 담긴 영수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영수증에는 외곽팀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신상정보와 돈을 받은 날짜 및 액수 등이 적혀 있어 원 전 원장의 횡령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으로 꼽힌다.

국정원이 당시 예산으로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댓글공작을 시킨 것이 입증되면 관련자들에게 횡령·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원이 예산을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원 전 원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외곽팀에서 활동한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ID)와 실제 작성글 중 정치 및 선거에 관련한 부분이 있는지 분류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와 소환 조사 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법원이 전직 국정원 직원 친목단체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이버 외곽팀장이 대상이었던 검찰 수사는 민 전 단장을 소환하면서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민간인을 동원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한 후 조만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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