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봐줬다"…직무유기로 규정에 없는 벌금형 받은 경찰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09.10 12:40

[the L]

/사진=뉴스1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음주단속에 걸린 한 파출소장의 지인에게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경찰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송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팀장으로, 2015년 11월 총알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같은 과 동료로부터 A파출소장의 지인인 B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송씨는 음주 운전혐의로 기동순찰대에 단속된 B씨의 신병을 인수했지만 그대로 귀가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 음주운전 단속에서 취하는 음주측정이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을 작성해 교통사고 조사반에 인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였다.


1심 단독 판사는 "송씨는 B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배 경찰관에게 B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게 했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기징역죄의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무유기죄에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법원 상고기한이 지나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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