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조합은 아스콘 분야에선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다. 레미콘 분야는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 18억7600만원 등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과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나눠가져갔다. 3개 레미콘조합의 경우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참여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분할해 납품했다.
이처럼 답함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충남아스콘조합이 중부 및 서북부아스콘조합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이 동부 및 서부레미콘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돼야 입찰이 가능하기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옮긴 것이다.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시기와 다를바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달청 입찰 예정가의 100% 내외에서 투찰율이 결정됐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 가격경쟁을 위해 2007년까지 단체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아스콘·레미콘 분야 입찰방식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꾼 것의 의미가 사라진 셈이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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