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산업계 및 LIG넥스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거리레이더 체계 개발 사업 서류 위조 및 변조에 대한 문제로 LIG넥스원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내렸다. 앞서 올초 감사원은 장거리레이더 개발 사업에서 LIG넥스원 측의 서류 조작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IG넥스원 측은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이 소송을 진행하면 이번 입찰참가 제한 조치는 법원의 판결시까지 중지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거리 레이더 성능의 문제가 아닌 서류의 문제"라며 "4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성능엔 문제없음을 인정받았지만 서류 미비 등 실수로 이번 처분을 받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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