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재수사…"고대영 조사하라"

뉴스1 제공  | 2017.09.07 18:35

6년 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공소시효 3년 남아
KBS 성재호 본부장 고발인 조사…고대영 소환 '아직'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남부지방검찰청. 2017.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했던 'KBS 민주당 손학규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재희)는 7일 오후 6년 전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이른바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학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유출된 민주당 비공개 연석회의 회의록 일부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즉각 '도청 의혹'과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사과정에서 KBS 장모 기자가 도청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도청 혐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한 의원이 도청문건인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도청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과 장 기자를 불기소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이날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성 본부장이 지난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대영 KBS 사장과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KBS 장모 기자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6월쯤 같은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7월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 첫 조사로 성 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아직 고 사장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대표적 언론적폐 고대영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검찰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6년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은 KBS 기자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정작 자택 압수수색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며 "그사이 해당 기자는 노트북과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회기 중이 아님에도 한 차례 서면 조사만 진행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부실·늑장 수사를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검찰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아직 3년이나 남은 만큼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임창건 당시 KBS 보도국장이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을 했고 이 내용이 여당 정치인에게 전달됐다'고 실토했다"며 "이 증언은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거론됐다"고 고발했다.

고 사장은 지난 201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청 의혹'에 대해 "도청은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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