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6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묶은 통합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최종 조율 중이다.
통합 개정안엔 취급품목과 상관없이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하는 모든 매장에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담는다. 신규건축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특정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복합쇼핑몰은 물론 이케아와 같은 전문유통점도 영업규제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실적이 저조한) 백화점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영업제한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매장면적이라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합쇼핑몰, 아울렛매장 등에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담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무휴업 적용대상인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보다 규모가 크고 지역상권에 파급력이 큰 복합쇼핑몰을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인근 중소 유통상공인들의 평균 매출감소액은 30.9%에 달한다.
그러나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이케아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시에 들어선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아쉬운 점은 이케아는 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하는데도 ‘가구전문점’이란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케아는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판매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복합쇼핑몰 유치나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른 만큼 지자체에도 권한을 일부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자체는 과포화 상태인 대규모점포 출점에 제한적인 반면 지방 지자체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복합쇼핑몰에 생활편의시설 비율을 정하도록 해서 규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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