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여당 "이케아도 의무휴업 대상 포함"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7.09.07 04:30

당정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 추진...1만㎡ 초과 매장 영업제한등 상생발전방안 적용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매장. 휴가철인 평일 낮에도 방문차량들이 많았다.
정부·여당이 복합쇼핑몰과 함께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키로 사실상 확정했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통합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6일 정치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6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묶은 통합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최종 조율 중이다.

통합 개정안엔 취급품목과 상관없이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하는 모든 매장에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담는다. 신규건축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특정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복합쇼핑몰은 물론 이케아와 같은 전문유통점도 영업규제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실적이 저조한) 백화점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영업제한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매장면적이라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합쇼핑몰, 아울렛매장 등에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담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무휴업 적용대상인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보다 규모가 크고 지역상권에 파급력이 큰 복합쇼핑몰을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인근 중소 유통상공인들의 평균 매출감소액은 30.9%에 달한다.


그러나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이케아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시에 들어선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아쉬운 점은 이케아는 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하는데도 ‘가구전문점’이란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케아는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판매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복합쇼핑몰 유치나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른 만큼 지자체에도 권한을 일부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자체는 과포화 상태인 대규모점포 출점에 제한적인 반면 지방 지자체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복합쇼핑몰에 생활편의시설 비율을 정하도록 해서 규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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