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대법원 상고할 것"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7.09.05 18:20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가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퀄컴은 5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집행정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퀄컴은 이날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은 사실과 법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퀄컴에 대한 적법한 절차 권한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들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해 국제법의 권위와 원칙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반대 의견을 계속 피력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본사와 라이선스·모뎀칩셋사업부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1조300억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퀄컴은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등법원 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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