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 징계 위법…효력 정지하라"

뉴스1 제공  | 2017.09.05 14:45

서울대 학생들 낸 징계 효력정지 신청 수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와 해결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협의회) 종료를 사흘 앞둔 7일 오후 2시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즉각적인 전제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7.8.7/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철회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등 징계무효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정만)는 서울대 재학생 임모씨 등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출석요구서에 통지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열면서 학생들에게 이를 끌까지 알리지 않고 서면심사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며 "학생들의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사업 권한이 학교 이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 제시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의 징계 처분 역시 "성폭력, 시험 부정행위 등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만 그 정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볼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징계무효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사업철회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다가 올해 3월 한차례 강제 해산됐다. 그러나 지난 5월1일부터 본관을 재점거해 농성을 이어나갔고 지난 14일 본부와 학생 측이 시흥캠퍼스협의회 발족을 합의함에 따라 점거를 해제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 12명 중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2개월·9개월·6개월(2명)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점거 및 불법재점거, 점거기간 불법행위 등이다.

이에 학생들은 "오류와 위법으로 점철된 서울대 부당징계는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 소송을 내고, 판결이 날 때까지 학교 측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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