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직시켜줄게"…대학 후배 속여 수억 챙긴 40대 실형

뉴스1 제공  | 2017.09.05 06:10

法 "대학 후배의 신뢰 이용해 장기간 거액 편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기업 건설회사에 취직시켜 준다며 대학 후배를 속여 8년간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의 모 대학 출신인 최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대학 동아리 후배 A씨에게 대기업 건설회사에 취직시켜줄테니 청탁 비용을 달라고 속여 2015년 1월까지 총 96회에 걸쳐 3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에게 "입사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최씨는 무직이었고 대기업 건설사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최씨는 "기업 관계자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술을 사야 한다"거나 "기업에서 네 명의로 차량이 나올텐데 30% 비용은 선입금 해야 한다"는 등 수법으로 A씨를 속여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30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최씨가 대학 후배의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지만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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