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7.09.04 10:37

경북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소음 등 측정결과…단서 달아 '조건부 동의' 결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임박한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사드 기지인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론 내렸다.

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지난 7월24일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전문가 등과 함께 전자파, 소음 등을 검토해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의견없음', '재검토', '조건부 동의'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의견없음은 환경부가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재검토는 부동의, 조건부 동의는 협의 의견을 더해 반영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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