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지난 7월24일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전문가 등과 함께 전자파, 소음 등을 검토해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의견없음', '재검토', '조건부 동의'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의견없음은 환경부가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재검토는 부동의, 조건부 동의는 협의 의견을 더해 반영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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