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CTV 의무화 2년, 어린이집 학대 늘었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7.09.04 05:57

상반기 경찰 검거 144건, 2015년 184건·2016년 221건 계속↑…전문가 "교육 절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 지 꼭 2년이다. 그러나 아이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끊임없는 영유아 폭행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총 160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90%가 어린이집(144건)에서, 나머지(16건)가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정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많아지고 있다.

경찰의 검거 건수를 기준으로 2015년 184건이었지만 지난해 오히려 2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 이어진다면 지난해 검거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같은 기간 유치원 아동학대 검거 건수도 줄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다. 2015년 39건, 2016년 39건, 올 상반기 16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의무 설치와 무관하게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수치상 CCTV 의무 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CCTV라도 의무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유치원으로 의무화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지난달 충북 영동군의 한 유치원에서 수녀이자 원장인 40대 여성이 3살 남아를 집어 던지고 뺨을 때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어린 아이도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을 다니면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다.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송현씨(30·여)는 "종교시설에 믿고 맡겼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기다니 당사자들이 얼마나 마음 아플지 모르겠다"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데 사후대책이 아니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이 나왔을 당시에도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 여아의 뺨을 세게 강타한 일명 '풀스윙 폭행'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문제는 CCTV가 영유아 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58%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육교사들은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 등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육교사가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꾸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유아 학대는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이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록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학대는 아이가 말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 연구위원은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은 만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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