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미르의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7.08.30 18:46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공유 저작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모회사 샨다의 중국 서비스사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에게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2016년 9월부터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액토즈는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지금까지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 하지 않았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이날 저작권위원회에 법원의 가압류 판결문을 전달하고,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 등록을 마쳤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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