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나온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향우회 직장동우회 등 사적 모임에서 대관 업무에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청탁이 잔존하고 있다"며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구분하는 건전 사회문화를 공직부문에서부터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철저히 분별하는 국가로 국가청렴도 상위권에 랭크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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