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주범 김모양(17)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주범 김 양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 사체손괴·유기죄다. 이 죄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김 양은 만 17세로 소년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형으로만 제한된다.
김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박모양(18)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인 공범 박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 적출해 잔혹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검거 이후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하며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박양은 이날 구형에 앞선 최후 진술에서 "시체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박양을 살인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바꿨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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