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주고 휴게시간 없고" 청소년 근로 위반사례 436건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 2017.08.30 06:00

여가부·고용부·지자체·지역경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실시

서울 명동거리에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생이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스1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이 대상 업소였다.

위반사례 총 436건 중 노동법규 위반업소가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는 30건 적발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406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금품청산 6건(1.4%) △기타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의 순이었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업소 344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77개소였다. 위반 업소의 비중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중 67개소(39%) 적발돼 가장 높았다.


피씨(PC)방‧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22%), 커피전문점 54개소 중 27개소(15%), 편의점 36개소 중 20개소(11%), 빙수·제과점은 27개소 중 7개소(4%) 순이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 적발됐다.

여가부는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돕는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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