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매트 4개 중 1개 유해물질 검출… 발암·불임·조산 등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7.08.29 14:24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직원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23.3%) 제품에서 기준치(0.1%)를 최대 245배(최소21.2%~최대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건강을 위해 운동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요가매트 4개 중 1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7개(23.3%)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재질에 따른 다양한 요가매트 /사진 제공=소비자원
소비자원은 PVC(폴리염화비닐) 재질 20개, NBR(니트릴부타디엔 고무)재질 5개, TPE(열가소성 탄성 중합체) 재질 5개 등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고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500㎎/㎏이하)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최대 31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나프탈렌이 독일의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나프탈렌<2.0㎎/㎏)를 3.1배 초과해 검출됐고 NBR 재질 1개 제품에서는 벤조 퍼릴렌이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를 2.8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직원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23.3%) 제품에서 기준치(0.1%)를 최대 245배(최소21.2%~최대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번에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단쇄염화파라핀’(SCCPs)는 국제암연구소 기준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이번에 검출된 나프탈렌과 벤조(g,h,i) 퍼릴렌은 신장독성 및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광고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와 친환경 표시·광고 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하고 환경부에도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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