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정규직 전환지원금 月 60만→80만원으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08.29 09:02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1인당 현행 최대 60만원인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월 8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지원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이뤄진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일부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줘야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사항들을 따를 경우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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