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부터 1심까지 '쭉'…'논스톱' 국선변호인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7.08.29 09:00

[2018년 예산안]공공질서·안전 및 일반·지방행정 예산, 지방교부세 5.2조 늘어난 46조원 책정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구속 단계부터 1심 공판까지 같은 국선변호인이 변호활동을 지속하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국선변호인이 구속 단계 또는 1심 공판 시에만 붙어 발생한 법률 조력 공백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46조원으로 책정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질서·안전 예산과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공공질서·안전 예산과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각각 18조8967억원, 69조6464억원으로 올해 대비 7569억원(4.2%), 6조3085억원(10.0%) 증가한다.

공공질서·안전 예산부터 보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게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27억원) 전면 시행이다.

현재 국선변호인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 또는 1심 재판이 열리는 공판 때만 변론을 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와 1심 공판 때 국선변호인이 다른 경우도 잦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선변호인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 변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선변호인은 기소 전 피의자 접견, 가족상담,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검찰 피의자 심문 과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보장받는 변호인 조력권이 확대됐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청년 변호인들의 변호 기회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수임료가 적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 매년 10명에게 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구조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국선변호인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민사사건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다.

빚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한 개인에 대해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30만원(총 4억원)을 지원한다. 빚 규모 등을 조사하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조차 없어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파산 재판을 진행 중인 개인 가운데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에게 변호사 및 소송비용(10억원)도 지원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에선 지방교부세가 46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다. 내국세가 크게 증가한 결과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가 할당된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지방 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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