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 조작' 원세훈 파기환송심, 30일 선고

머니투데이 박보희 , 한정수 기자 | 2017.08.28 17:47

[the L] 법원 "검찰 변론재개신청 불허…사유 소명 안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28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변론재개신청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에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변론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외곽팀은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24일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중 국정원법 위반은 1, 2심과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판결을 받아 엇갈렸고, 대법원은 2심에서 채택한 증거 일부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2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지난달 변론종결돼 오는 30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가 "2009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고 밝히면서 변론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원 전 원장 선고일 TV생중계를 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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