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과 = 우리나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은 강제성이다. 만약 강제가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되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납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 젊은 사람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기피하고, 나이 든 사람은 이미 닥친 노후에 적극적으로 납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득 활동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가입자(근로자)는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사업장 가입자는 18~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국민으로 연령과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다.
연금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는 1999년 4월부터 9%(근로자 4.5%, 사용자 4.5%), 지역 가입자·임의 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는 2005년 7월부터 9%로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449만원(2017년 7월~2018년 6월)이다. 즉, 449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449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한다. 이때 보험료는 449만원의 4.5%인 20만2050원이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53~56년생:61세, 57~60세:62세, 61~64년생:63세, 65~68년생:64세, 69년 이상:65세)로부터 평생 동안 매달 지급 받는다. 이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의 금액도 상승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 월액(2016년 가입 기준)은 가입기간 25~40년을 가정할 때 80만~130만원 정도다.
◇국민연금 자산관리의 기본 값 = 이제 국민연금의 기본 값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 보내 주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는 근로자가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고 노령 연금 수령 나이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60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60세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더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상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경우, 개인의 계산으로 계속 납부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첫번째 기본 값은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계속 납입을 하는 것이다.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와 출생연도에 따라 1~5년의 괴리가 있다. 이 때 소득이 없으면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원금 소진의 방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기본 값은 가능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까지 소득 있는 일을 통해 모아놓은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노령 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최장 5년의 조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연간 6%가 감액돼 5년 조기 수령은 30%가 감액된다. 반대로 최장 5년의 연기 노령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이 때는 연간 7.2%가 증액돼 5년 연기 연금의 경우 36%가 증액된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연기 노령연금이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번째 기본 값은 가능한 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족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는 중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에 따라 기본 연금액 40~60% + 부양가족연금액이다. 또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 전액(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30% vs 유족연금 전액)을 비교해 많은 쪽을 선택 수령한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보다 30~40% 감액이 예상된다. 따라서 네번째 기본 값은 부부가 함께 오래 생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매년 생일이 있는 달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보내주고 있다. 안내서는 국민연금 가입일,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 지금까지 총 납부액과 납부 개월 수, 60세까지 불입 시 예상 연금 월액, 연금 받을 연도와 일자 등을 명시한다. 꼭 확인하고 여러분의 기준 값을 정해 실천하시길 바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