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조폭이라고 밝힌 사람이 "이씨가 자기 사건의 주요 피해자 등을 때려달라 했다"고 폭로했다.
30일 법조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올해 5월 조폭 김모씨(43)로부터 이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3월을 앞두고 김씨에게 "박모씨(피해자 대표)를 비롯한 주요 피해자들한테 겁을 주고 상징적으로 한 사람을 폭행하라"고 부탁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겁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씨에 대한 호의적 탄원서를 법원에 내도록 하면 이씨가 다시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리라는 계산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다른 사건(가수 최모씨에 대한 보복협박 등)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씨는 이씨와 서신을 주고받거나 김씨의 변호인이던 L변호사를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전 여자친구인 모델 반서진씨도 폭행해주길 원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씨가 "반씨한테 10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만나서 겁을 주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라"고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C파를 동원해 실행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거기서 멈췄다"며 "자칫하면 다 같이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부폭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밝혔다.
둘 사이를 연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L변호사도 "김씨의 청부폭행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씨 변호를 맡던 L변호사는 이씨와 사이가 가까워져 전 여자친구 반씨에 대한 사기(10억원 규모로 추정) 혐의 고소 소송대리 계약을 맺기도 했다.
청부폭행 의혹과 별개로 검찰은 이씨에 대한 8억원(변호사비) 회삿돈 횡령 고발 사건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장외주식을 이용한 290억원대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1700억원 규모)·사기적부정거래(시세차익 130억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240억원 규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거나 추가 변론을 위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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