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부부·나홀로가구 서울 청약 '언감생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08.28 04:05

8·2대책 후 가점제 비율↑...입지좋은곳 경쟁 더치열

8·2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에 가점제 비율이 확대됐지만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평균 당첨 가점은 오히려 높아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에 100% 가점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부부와 1~2인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SK리더뷰’ 청약당첨자 발표 결과 가점으로 뽑힌 당첨자들의 평균가점은 60.6점을 기록했다. 청약접수 경쟁률이 52.52대1로 가장 높았던 주택유형 84㎡A(이하 전용면적)는 최저점수가 60점이고 최고점수는 74점에 달했다. 평균가점은 64.28점이다.
 
지난 2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서대문구 ‘DMC에코자이’의 당첨 평균 가점은 57.3점이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으로 85㎡ 이하 분양가구 수 중 40%만 가점제로 뽑았지만 평균가점은 ‘공덕SK리더스뷰’보다 오히려 낮았다.
 
‘공덕SK리더스뷰’는 8·2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면서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지난 3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가점제 적용 비율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85㎡ 이하 아파트는 일반 청약물량의 75%를, 85㎡ 초과도 50%를 가점제로 뽑았다. 종전에는 85㎡ 이하 물량 중 40%만 가점제로 뽑으면 됐다.
 
가점제란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3개 부문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면 84점이다.
 

60점 이상 받기는 쉽지 않다.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이고 부양가족 수가 3명(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17점)이어야 59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달에 법이 개정되면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선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이 대상이다. 100% 가점제로 뽑으면 평균 당첨 가점이 종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공덕SK리더스뷰’에서도 85㎡ 이하는 가점제의 비율이 종전 40%에서 75%로 늘었지만 평균 당첨 가점은 59점으로 여전히 높았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중장년층에 비해 가점이 절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20대·30대의 젊은 세대나 부부, 미혼 직장인, 독신가구들은 새 아파트 청약 당첨이 어려워졌다.
 
지난 7월말 기준 서울지역에 1순위 청약통장 수는 385만3022건이다. 서울지역에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15년 이상 가입한 통장 수만 34만7291건이다.
 
이 때문에 8·2대책이 오히려 젊은 부부들의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당첨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50%를 추첨으로 뽑는 85㎡ 초과인 중대형 아파트가 있지만 분양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업체 분양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100% 가점제로 뽑으면 평균 당첨 가점이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청약통장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단지는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며 “부양가족수가 많지 않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젊은 부부들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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