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內 갑질, '무관용 원칙'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08.28 05:52

이철성 경찰청장 "조직내 갑질 엄단"…문열어주기, 물수건·이쑤시개 대기도 금지될듯

이철성 경찰청장 /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뿌리 깊은 내부 '갑질 문화' 척결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 인권 경찰 개혁을 위해 조직 내 인권 침해부터 바로잡겠다는 경찰청장의 의지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직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권 경찰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관행부터 먼저 개선하자는 취지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휘부 회의 등에서 "경찰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갑질 문화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거나 남자 선배가 후배 여경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은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한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뀐 기조에 따라 그동안 일부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위들도 갑질로 규정돼 금지될 전망이다. 실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이달 중순 관할 일선서 등에 지침을 내려보내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우선 과도한 의전과 예우를 하지 못한다. 상관이 차에 타고 내릴 때 문을 열어주거나 청사에 출입할 때 문을 열어주는 행위, 출·퇴근 영접을 위해 현관에 대기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각종 행사 등에서 상관의 편의를 위해 별도 직원을 배치해서 물수건이나 이쑤시개를 전달해서도 안 된다. 부하 직원이나 의경에게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한다. 부하 직원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하거나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시키는 행위도 갑질로 간주한다.

경찰청은 강력한 처벌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갑질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주의나 경고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되 해당 행위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위주로 징계양정이 적용된다.

특히 일선 서장급 이상 지휘부나 계·과장급 이상 중간 관리자의 갑질 행위는 엄단할 예정이다. 징계는 물론 필요하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형사 사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갑질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겠다는 게 이 청장의 의지다.

서울의 한 일선서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갑질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는 더 사소한 것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내부 갑질 척결은 변화된 시대에서 인권 경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추려는 흐름으로 보인다"며 "민주적이고 국민 위주의 조직 형태로 내부를 다진 후 공정한 수사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국민의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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