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유죄…박근혜 前대통령, 중형 불가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8.25 17:27

[the L] [이재용 선고] 법원 "朴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 제공"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대향범'에 해당하는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순인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에 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게 정씨 승마훈련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해 그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사건에서 이 부회장보다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인 이 부회장 입장에선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법원은 이날 삼성이 정씨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건넨 78억원 상당 가운데 72억9427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네진 16억2800만원은 전부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이 받은 뇌물은 총 89억여원이 된다.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이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여기에 뇌물로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박 전 대통령이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외에 롯데·SK 등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각 기업의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롯데가 70억원을, SK가 89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밖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연루됐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들의 입증 정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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