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따라 요동친 삼성전자…이재용 실형에 하락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7.08.25 16: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 1시간여 동안 주가 상승·하락 널뛰어

#. "이재용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부정하는 듯한 재판부 발언이 속보로 전해졌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방향을 못 잡고 약보합에 머물던 삼성전자 주가가 곧바로 상승반전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공판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요동쳤다. 주당 230만원이 넘는 코스피 대장주도 오너 일가 실형 소식과 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휘둘리며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05%(2만5000원) 하락한 235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 보합세에 머물던 주가는 선고 결과에 맞춰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장마감을 직전에 두고 한시간 남짓 진행된 선고공판 소식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는 등락을 반복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 마다 주가도 붉은색과 파란색을 오가며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정치테마주를 방불케 했다.

결국 주가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진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양형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가 이어지자 234만원선을 내주며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장 마감 2분여를 앞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가 나왔을 때는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주당 200만원 넘는 대형 주식이 투자심리에 따라 요동친 셈이다.

증권업계는 이날 이 부회장의 선고결과와 무관하게 삼성전자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주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의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사상 최고 실적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회사가 굴러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선고에 따른 주가영향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삼성물산은 전일대비 1.48% 하락했고, 삼성전기는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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