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차 산업에 40조 공급…연대보증 전면 폐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주명호 기자 | 2017.08.25 14:00

대통령 업무보고, 생산적 금융 위한 금융시스템 전반 개편…연간 7조원 연대보증 면제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은행 대출 심사시 기술력 등을 반영하도록 대출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은 폐지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합동 핵심정책토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과제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대출·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대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당장 이달까지 정책금융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2만4000명, 금액으로는 7조원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20조원 수준인 자금 공급 규모는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아 관련 분야 일자리 6만개를 신규 창출할 수 있으로 예상했다.


금융권의 전당포식 영업 관행 개선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다. 하반기 중으로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를 활성화시켜 금융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이른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미 소상공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법정 최고대출금리를 24%로 인하한다.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1조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123만명)은 이달내 소각하고 민간이 보유한 4조원(91만명)은 연말까지 소각을 유도해 '연체채무자'란 꼬리표를 떼어줄 계획이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고 취약차주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한다.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연체 상태에 빠졌더라도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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