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동양채권자비대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3032억원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뒤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해 다수의 투자자가 손해를 본 사건으로 피해자만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양채권자비대위 등은 "이혜경은 남편 현재현 회장과 함께 공동으로 동양그룹을 운영했다"라며 "이 전 부회장이 동양그룹 경영권을 장악하고 진행한 구조조정이 실패하면서 동양그룹의 부도를 가져오고 기업회계를 조작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했음에도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됐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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