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서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서희는 기자들을 만나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냈는데 그것이 액상 대마였다고 설명했다.
한서희는 "단 한 번도 대마초를 강제 권유한 적 없다"면서 "난 가진 게 없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적발, 기소됐으나 탑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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