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갑질 회장님한테 '욕'먹은 과장, 지금은…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8.25 05:48

이장한 회장, 다른 갑질로 검찰수사 받고도 계속 갑질…매서운 법의 칼날 보여줄때

"피의자(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위와 같은 발언('야 이 XX야' 등)은 고소인(당시 종근당 과장 A씨)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이다."

최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7월15일 서울서부지검이 이 회장을 모욕 혐의로 수사한 결과 내놓은 문서 중 일부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1년 전에도 최근 불거진 것과 비슷한 이 회장의 '갑질'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4개월가량에 걸쳐 이 회장, A씨, 함께 있었던 임직원(10명) 등을 집중 조사했다. 관련 보도를 한 기자에게 진술(사실확인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갑질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야 이 XX야'라는 욕설에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 회장이 공개적으로 XX가 아닌 개XX라고 했고 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신히 형사처벌을 면한 이 회장은 세상에 알려진 대로 '갑질'을 하다 또다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이쯤 되면 이 회장의 갑질은 고질병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수사로 갑질을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수사가 끝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이 언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만 사과하고 합의한 점도 불신을 키운다. 작년에 피해를 입고 검찰 수사까지 갔던 A씨는 24일 현재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으며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자기 허물을 놔두고 회삿돈을 뜯기 위해 트집을 잡았다'는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물론 이번에는 여론이 이 회장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갑질을 대하는 검찰 등 수사당국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갑질은 약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 회장이 앞으로 어떤 법의 심판을 받을지에 수많은 '갑'들의 눈이 쏠려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갑질 회장님, 사장님, 교수님, 선배님들에게 매서운 법의 칼날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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