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8.23 15:05

[the L] 재판부 "선거공정성에 반해 죄질 가볍지 않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48)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씨가 지난해 1월 '북 콘서트' 개최를 도와줘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는 두 차례 검찰에 나가 '200만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받은 것이다', '북 콘서트 대가로 주는 돈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200만원이 입금된 시점은 북 콘서트 개최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후였고, 20대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돈은 선거운동에 관해 지급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씨가 종전 검찰 진술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두 개의 소명서가 있는데, 이씨가 법정 출석을 회피하면서 피고인(최 의원) 측에만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소명서 내용을 믿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최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은 금권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액수도 200만원이어서 적은 금액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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