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캠 반대' 서울대생,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7.08.23 16:39

서울대 총학·민변 등 "서울대 징계, 절차·내용에서 위법…학생 의견진술권 보장 안해"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부당징계가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보라 기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해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으로 위법한 징계를 무효화 해달라는 요구다.

이날 임준형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은 "대학이 징계 과정에서 고등교육법과 서울대 학칙 등에 명시된 학생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대상 학생에게 알리지 않았고 회의 장소를 변경해 학생이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징계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기정학 12개월 처분을 받은 김신우씨(21·경영학과)는 "학교는 학생들이 4·19 행사장에 난입해 행사를 방해해 징계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일 학생들은 청원경찰에 가로막혀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행사장 밖에서 티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임수빈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26)은 "중징계를 받은 학생 일부는 기숙사에서 당장 나가야 하거나 졸업을 미뤄야 한다"며 "재판부가 문제를 공정히 다뤄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대 대학본부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여섯 차례 시흥캠퍼스 조성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학 측은 다음달부터 시흥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연구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학생들은 교육적 고려가 없는 수익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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