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이르면 11월초 2심 선고…증인 6명 채택

뉴스1 제공  | 2017.08.22 12:20

증인신문 후 10월17일 변론 종결 예정
박근혜 조서·靑캐비닛 문건 등 증거 제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7.7.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의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11월초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22일 열린 2회 공판에서 "10월17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하겠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에 협조를 당부했다.

결심 후 통상 2~3주 후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문 전 이사장 등의 사건은 이르면 10월말이나 11월초쯤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에 앞서 총 6명의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9월12일에는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최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같은달 26일에는 백진주 복지부 사무관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홍석 전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특검팀은 이날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 복지부 직원들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최 전 행정관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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