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새노조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유용 5백여 차례 확인"

뉴스1 제공  | 2017.08.22 11:3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새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이인호·고대영, 배임·김영란법 위반 확인' 기자회견에서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이 이인호 KBS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 자리에서 "이인호, 고대영 두 사람은 KBS에 억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개인적인 편의를 주고받음으로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17.8.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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