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앞둔 세기의 판결, 장외 여론전 치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7.08.21 05:30

결심 이후에도 특검·변호인단 자료 제출 이어져…재판결과 놓고 토론회 등 여론전도 가열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8월25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 안팎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결심 이후 주말 직전인 18일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각각 17건의 추가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로 공판이 종결됐지만 이례적으로 10여일 동안 장외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53회에 달한 공판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늠키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이 막판까지 치열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특검팀이 자료 1건을 제출하면 곧바로 변호인단이 추가 자료를 내는 식"이라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서류 제출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담장 밖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6일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모여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는 토론회를 여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토론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원고와 피고 측간 공방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라 원고 측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사실상 특검에 대한 지원사격 성격이 짙었던 자리라는 평가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보도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장 전 차장과 특검만이 갖고 있는 수사 증거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됐느냐의 와 이를 보도하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다. 형사소송법상의 가치실현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소지가 다분한 증거의 보도와 관련한 논란이다.


재계에선 지난달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파장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재판 막바지 청와대가 특검의 주장을 지원했다는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말 이 문건을 추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여론전은 판결 이후를 고려해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재판부가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론 공방이 가열될 경우 판결을 두고 다시 불필요하게 여론이 갈릴 수 있다"며 "지금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당초 예정보다 결심이 늦어진 데다 추가 자료 제출이 이어지면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모두 주말을 반납한 채 출근해 판결문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민감한 여론을 감안해 오는 22~24일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 앞서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22일 자리 추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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